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낯선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서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법률을 읽기 어렵게 만든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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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광물의 정의)
변경 전
광물 종류를 나열하면서 연광(鉛鑛), 창연광 등을 한자와 함께 적고, 일부 용어를 어려운 표기로 썼어요.
변경 후
광물 목록과 대부분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포함하는' 등 일부 표현만 고쳐요. 정확히 어느 낱말이 바뀌는지는 대비표 생략 때문에 일부만 확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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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표현만 바뀌는 법안이라 기존 사건의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내용도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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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업권자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일정한 구역에서 광물을 캐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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