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개임한'을 '교체임명한'으로, '해당'을 '그'로 바꾸는 식으로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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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4호 단서
변경 전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
변경 후
'개임한'을 '교체임명한'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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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내용 변경이 아닌 표현 정비라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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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광해방지사업자
광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사업을 맡아 하도록 등록한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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