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1조의 과태료 규정을 '처한다' 같은 어려운 표현 대신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표현을 쉬운 말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법률을 국민이 읽기 어렵게 만든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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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1항(과태료)
변경 전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변경 후
문장 중 '자는'이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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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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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질서를 지키게 하려고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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