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섬 지역 관광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주민과 환경도 함께 지키기 위해 섬 관광진흥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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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섬 관광진흥 기본계획 (안 제4조)
변경 전
섬 관광만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제도는 제안이유에 나오지 않아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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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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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처음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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