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분명히 넣어, 교육청이 발주하는 입찰의 담합을 더 안정적으로 살피자는 법안이에요.
교육청을 자료 요청 대상에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안에 교육청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요(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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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교육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뒤에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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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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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낙찰자 등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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