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를 위원장뿐 아니라 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게 하고, 임기가 끝난 상임위원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 주재 가능
지금은 분쟁조정회의를 위원장만 주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구분을 없애고 상임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사건이 쌓이고 있어서 회의를 더 탄력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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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 제6항(신설)
변경 전
임기가 끝난 상임위원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요. 기존 제6항(전문위원회)과 제7항은 제7항, 제8항으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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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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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재판 대신 조정으로 풀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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