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지구를 만들 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기준, 보상계획 공고, 통합심의 절차를 손봐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지구는 보전부담금으로 갈음
30만제곱미터 미만 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내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소규모 지구에 부담이 크고 복구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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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소규모 주택지구에 대한 훼손지 복구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30만제곱미터 미만 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내지 않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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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훼손지 복구 특례(제22조제5항~제7항)는 시행 후 처음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주택지구부터, 공원녹지 인정범위(제22조제8항)는 시행 후 지구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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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흔히 그린벨트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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