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사찰 안에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을 사용승인해 주는 특례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없애고,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며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관련 법령 적합 요건 삭제
지금은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요건 때문에 특례가 꼭 필요한 건축물이 오히려 대상에서 빠지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요건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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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2항(사용승인 요건)
변경 전
신청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요. 그리고 이 경우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재에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특례를 적용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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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이미 진행 중인 신청에 관한 특별 규정은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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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지원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사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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