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동물의 복지를 법의 목적과 책무에 넣고, 야생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을 물리며, 밀수 등의 처벌을 높이고 판매 시 구매자 교육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복지를 법의 목적과 책무에 명시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종 보전과 생태계 보호 중심이라 동물복지 규범이 미흡하다고 봐요. 그래서 목적 조항, 국가 책무,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기준에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직접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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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등) 제3항
변경 전
야생동물의 학대만 금지하고, 소유자 등의 유기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어요(<신 설>).
변경 후
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는 그 야생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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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에 야생동물 복지가 새로 들어가요.
야생동물을 버리는 행위를 막고 어기면 처벌해요.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기준과 영업자의 의무가 달라져요.
야생생물 관련 범죄의 벌칙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져요.
법인 처벌 범위와 과태료 금액도 함께 손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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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관리 야생동물
생태계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수입·반입을 원칙적으로 막고 따로 관리하는 야생동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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