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의 ·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공원에서 빼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본체부지 일부를 제척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의 일부를 공원 대상에서 뺄 수 있어요. 이때 용산공원정비구역도 변경·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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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가목(본체부지의 정의)
변경 전
미군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를 본체부지로 정의해요.
변경 후
정의는 그대로 두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된 부지는 본체부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만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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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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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어떤 범위에서 일부를 빼내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용산공원 대상 부지에서 일부를 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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