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수족관에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법에 정하고, 허가에 4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2년마다 정기검사
지금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무원이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허가요건 준수 여부 등 다섯 가지 사항을 2년마다 정기검사하도록 해요. 필요하면 보유동물 관리실태, 서류, 시설·장비, 근무자 근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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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허가의 유효기간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변경 후
허가 유효기간은 4년이고,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해요. 갱신 절차와 기준은 공동부령과 대통령령에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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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해야 하고, 시행 전 2년 이내에 한 정기검사는 새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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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주기마다 공무원이 시설에 가서 서류와 시설 등을 살피는 검사예요. 이 법안은 2년마다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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