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경찰로부터 노인학대 의심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의무 신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에게서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안 제39조의1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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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5제2항(노인학대 등의 통보)
변경 전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앞부분과 뒷부분은 현행과 같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통보' 부분이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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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하는 일을 하는 경찰 등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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