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양기관 종사자가 환자를 학대하면 심사평가원이 그 기관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고, 학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바뀐 것으로 보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대 시 평가 결과 변경 가능
요양기관 종사자가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면 심사평가원이 그 기관의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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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사평가원은 종사자가 환자에게 폭행·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방임, 금품 용도 외 사용, 폭언·협박·위협을 하면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된 결과는 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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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3항은 시행 이후에 종사자가 해당 학대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해서,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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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평가원
요양급여가 적정한지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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