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약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약국에서 본인 확인 의무
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받고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안 제2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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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제4항(마약류의 소매)
변경 전
현행 제4항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고, 판매 때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류를 판매할 때 신분증명서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새 항이 들어가요.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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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약국 판매는 시행 이후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병원의 투약·제공·처방전 발급은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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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병원·의원 등에서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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