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길 수 있는 돈(보관금)의 한도를 정하고, 초과한 돈은 개인 통장에 넣게 하며,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출금은 소장이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휴대품과 휴대금을 나눠서 규정
지금은 '휴대금품'으로 묶여 있는데, 개정안은 물건(휴대품)은 제25조에, 돈(휴대금과 전달금)은 새 제25조의2에 나눠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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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변경 전
제목이 '휴대금품의 보관 등'이고, 소장이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보관하되 일부 휴대품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휴대품의 보관 등'으로 바뀌고, 보관 대상이 '휴대품'으로 정리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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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이미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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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처럼 법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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