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지 못하게 막는 기준을 4억 3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효력을 2029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문공사 보호구간 축소
지금은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원도급으로 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서 종합업체가 더 많은 전문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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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4호 단서(보호구간 금액)
변경 전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도급 허용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제외되는 금액 기준이 2억원 미만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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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16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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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공사
여러 분야의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조정해서 짓는 건설공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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