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소유 제한은 유지하되,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실질적농업경영자 개념 도입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농지를 수탁받아 주요 결정을 하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수익을 자기 책임으로 가져가는 사람을 '실질적농업경영자'로 정의해요. 농업인·농업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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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정의)
변경 전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주기로 약속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겨 하는 농업경영
변경 후
'농작업위탁경영'은 농업경영자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맡겨 수행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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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작업 위탁을 위한 새 용어와 농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해요.
농지 소유 제한과 위탁경영 규정이 농작업 위탁 중심으로 바뀌어요.
농업경영에 쓰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에 예외가 생겨요.
농지이용증진사업이 농작업위탁경영 용어에 맞게 바뀌어요.
농지 임대차의 허용 표현과 관리 방식이 달라져요.
농지대장에 실질적농업경영자 정보가 담기고 관련 절차가 생겨요.
농업경영 정보까지 조사하고 관리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6조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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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적농업경영자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농지를 맡아 주요 결정을 하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수익도 자기 책임으로 하는 농업 경영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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