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분명히 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도 계속 지원받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방송 정의의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변경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이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해요. 이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꾸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지역방송의 정의)
변경 전
지역방송은 '특별시 외의 지역'이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이에요.
변경 후
정의에 쓰인 '특별시'가 '서울특별시'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방송
서울 같은 특별시 밖의 지역, 또는 특별시 일부와 그 밖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