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필요할 때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올려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는 근거 신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관련 위원회 연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결과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