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고 정책 개선 권고 기능을 더하며, 성평등센터를 지정·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이름 변경과 개선 권고 기능
양성평등위원회 등의 이름을 성평등위원회로 바꿔요. 위원회는 심의·조정한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계획을 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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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제5항·제6항(신설)
변경 전
위원회가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가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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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이름이 바뀌고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른 위원회와의 연계 및 실무·전문위원회 구성이 달라져요.
중앙과 지역에 성평등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센터가 문제를 일으키면 취소나 시정명령을 하고, 취소 전엔 청문을 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성평등센터 관련 제46조의3, 제46조의4, 제46조의5와 제4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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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예요. 지금은 양성평등위원회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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