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올릴 수 있게 하고, 성평등센터를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평등위원회와의 연계 근거 신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 올릴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런 연계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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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관련 위원회 연계) 신설
변경 전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의 연계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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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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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영향평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따져 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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