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사립 초·중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법에 정하고,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며, 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기준 신설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고, 교원이 20명 이하인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어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비밀투표로 뽑아요. 성별·연령·교과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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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제2항~제5항
변경 전
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학교법인 정관이나 사립학교경영자 규칙으로 정했어요.
변경 후
초·중등 학교 위원회의 위원 수, 교원 직접선출 원칙, 구성 균형을 법에서 정하고, 그 밖의 사항만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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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익제보를 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과 임원 제재가 따라요.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원과 위원 선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학교급에 따라 어느 위원회가 징계를 맡는지 분명히 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징계 관련 제62조와 제64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초·중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시행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 첫날까지 새 기준에 맞게 다시 구성해야 해요. 제62조·제64조 시행 당시 이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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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인사위원회
학교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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