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좁은 길이나 좁은 차고지 같은 제약이 있는 지역의 구급차는 공간 기준을 완화해 주되, 줄어든 공간만큼 의료·통신장비를 더 갖추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급차 공간 기준 완화
폭이 좁은 도로, 급경사로, 고지대처럼 지형 때문에 환자에게 빨리 가기 어려운 곳을 주로 다니는 구급차는 공간 기준을 완화해 공동부령으로 달리 정하도록 해요. 차고지의 크기나 출입구 때문에 강화된 기준의 구급차를 보관하기 어렵고, 그 제약을 상당한 기간 안에 고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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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형·시설 제약이 있는 경우 구급차 공간 기준을 완화해 공동부령으로 달리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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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 특례
부칙에 따르면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했거나 계약을 맺은 구급차는 시행 후 신규등록하더라도 종전 기준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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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차등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쓰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이송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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