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쓰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자료 이관·보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북한인권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신설
기록센터가 북한인권 실태 조사·연구 같은 업무를 하려고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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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5항
변경 전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고,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변경 후
기록센터가 제2항 업무를 하려고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문장이 앞에 추가돼요. 이관 대상은 시스템 및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로 넓어지고, 담당기구는 해당 자료를 보존ㆍ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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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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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모으고 기록하려고 통일부에 두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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