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암호화한 정보만 대조해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앙선관위의 복수당적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에 입당을 신청한 사람과 당원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다른 정당은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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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복수당적 확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관위가 당적확인을 할 수 있고, 변환정보 대조 방식과 정보 삭제 등 당적확인체계가 갖춰야 할 요건을 정해요.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 거부나 방해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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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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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당적(이중당적)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당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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