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3년 유효기간을 두고, 재지정과 사후 점검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정 유효기간 3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해요. 지금은 유효기간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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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후단
변경 전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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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지정된 한식당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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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 우수 한식당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의 한식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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