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로 설치기준을 절반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전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의무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고려해 조사구역을 정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을 반영해 자전거 주차장이 충분한지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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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해요.
변경 후
문구에 '설치 기준에'가 들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정리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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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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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를 세워 둘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자전거이용시설의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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