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의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25% 경감 특례를 2028년 말까지 2년 늘리고, 대상 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 이하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간 2년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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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경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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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제33조의3제4항은 법 시행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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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같은 재산을 사거나 얻었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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