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원하면 합숙 대신 출퇴근하며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지금은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합숙해야 해요. 개정안은 자녀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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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합숙 복무 원칙)
변경 전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하며, 예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합숙 복무 원칙은 그대로 두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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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역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사훈련을 받는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군 복무 대신 편입되어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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