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어려운 한자 표기와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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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 후단(현지내보존의 정의)
변경 전
'육종(育種)ㆍ배양종'은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육종'이 들어간 부분을 '품종개량'을 쓰는 표현으로 고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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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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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을 원래 살던 자연서식지 안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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