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법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 '함정어구'를 '위장어업도구'로 바꿔 법을 더 쉽게 읽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이 법률을 국민이 읽기 어렵게 만든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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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변경 전
포획·훼손하기 위해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물질·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변경 후
'함정어구'가 있던 자리에 '위장어업도구'라는 말이 들어가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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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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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함정어구
물고기 등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 어업 도구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 용어를 '위장어업도구'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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