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조사법의 어려운 한자어 '개임'을 '교체 임명'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개임'이라는 말을 '교체 임명'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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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변경 전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을 하지 않아요.
변경 후
'개임'이라는 표현이 '교체 임명'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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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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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임
이미 있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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