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의 ·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게 하고, 안보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승인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상대에 국방부장관 추가
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 전에 방위사업청장과만 협의해요. 개정안은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방위사업청이 사업 집행기관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안보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장관을 협의 주체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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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제3항 본문)을 하려면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변경 후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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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시행 전에 이미 신청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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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산업체
군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만들거나 공급하도록 지정된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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