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석유제품을 만드는 공정에 원료로 곧바로 들어가는 중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중유가 조건부면세 대상에 추가돼요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물품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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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각 호 (제14호 신설)
변경 전
조건부면세 대상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예요. 원자력용 물품, 이화학 실험용 보석, 일정한 승용자동차 등이 있고, 석유제품 생산 원료로 투입되는 중유는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4호로 '석유제품 생산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가 추가돼요. 제1호~제13호와 제18조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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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 등에 붙는 세금이에요. 석유제품 같은 물품에도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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