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생맥주(통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의 주세 경감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자는 법안이에요.
생맥주 세금 감면폭 확대
별도 추출장치를 쓰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긴 맥주는 지금 본래 세율의 80%만 내요. 개정안은 이를 70%로 낮춰 감면폭을 20%에서 30%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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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긴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본문 세율의 100분의 80
변경 후
기한이 2028년으로 바뀌고, 세율은 본문 세율의 100분의 70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기본 세율, 100원 미만 버림 등)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현행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이면 감면이 끊기는 공백이 생길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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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만들어 공장에서 내보내거나 수입할 때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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