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 암환자도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센터 지정과 장비 설치비 지원, 저금리 융자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치료센터 지정 계획을 종합계획에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계획도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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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종합계획에 담을 사항은 1호부터 4호까지와 5호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변경 후
새 제5호로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계획'이 들어가고, 기존 제5호는 제6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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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기본 틀이에요.
암관리종합계획에 치료센터 내용을 담아요.
치료센터 업무를 지원할 사무국이 생겨요.
치료 장비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요.
지정 취소 때 거치는 청문 대상이 늘어나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새 계획이 포함되도록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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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자·중입자 치료
입자 가속기로 만든 입자선을 암 부위에 쏘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예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꿈의 암 치료'라 불린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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