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의 ·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금에서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구조금 지급 제도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과 유출 사실을 확인했는데,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했다면 구조금을 줄 수 있어요. 금액은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민감도, 유출 규모, 피해자의 연령·취약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요. 아동·청소년 정보가 유출되면 구조금을 더 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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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6(구조금의 지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 정보주체에게 보호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금액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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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배상을 못 받을 때 구조금을 받는 내용이에요.
구조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잘못 준 구조금 회수를 정해요.
구조금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재원과 용도를 정해요.
기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고 회계를 처리하는지 담았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금 재원 중 과징금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과징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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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인인 사람, 즉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당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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