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박에만 투자할 수 있던 선박투자회사가 컨테이너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투자회사끼리는 배 1척을 함께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컨테이너도 투자 대상이 돼요
지금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에만 투자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컨테이너를 투자 대상에 더하고, 선박과 컨테이너를 합쳐 '투자대상자산'이라고 불러요. 발의 의원들은 같은 해운 핵심 자산인데 투자 수단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민간자본을 모을 길을 넓히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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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선박투자회사의 정의)
변경 전
자산을 선박에 투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회사
변경 후
선박 또는 컨테이너(합쳐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나누는 회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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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박투자회사가 선박뿐 아니라 컨테이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선박을 몇 척, 어떻게 소유하는지에 관한 규칙이에요.
회사를 만들고 주식을 발행할 때 적용되는 규정을 투자대상자산에 맞게 고쳐요.
정부 인가와 이사회 결의 대상을 투자대상자산 기준으로 바꿔요.
자산을 빌려주고 운용하는 방법과 위반 시 제재를 정비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설립된 회사나 진행 중인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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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투자회사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배(개정안에서는 컨테이너 포함)에 투자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주식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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