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이 병원을 짓거나 장비를 들일 때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저금리로 융자하거나 이자 차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거점의료기관에 장기·저금리 융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의료기관의 신축·증축·개축,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과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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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에는 응급의료를 제외하고 거점의료기관에 정책금융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신설 조문).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개축, 시설·장비 확충 등의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하거나 이자 차액을 지원할 수 있어요. 대상·한도·기간·금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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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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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중심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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