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의 ·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을 받을 때, 연령 상한을 최대 3살 범위에서 늘려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정책 연령 상한 연장 특례 신설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정할 때, 연령 상한을 늘려 주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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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의무복무이행에 따른 청년정책 연령산정의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을 정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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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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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제대군인
법에 따라 정해진 병역의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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