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의 ·
농지 소유·이용 실태조사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조사계획과 예산을 3월까지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계획을 국회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때 매년 조사계획을 세워 국회에 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4항(신설)
변경 전
조사계획이나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 매년 조사계획(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운 계획 포함)을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전수조사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이용 실태를 빠짐없이 살펴보는 조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