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의 ·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쓰는 수소시설은 허가 대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검사와 안전관리자 선임에도 특례를 두자는 법안이에요.
허가를 협의로 대신해요
군부대의 장 등이 군용 수소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유류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과 수소시설 사이에 특례 불균형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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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신설) 군용 수소시설 설치·변경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군용 수소시설도 일반 시설처럼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민간에 판매하거나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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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조의2는 시행 이후 설치·변경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요청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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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용 수소시설
군사목적이나 군부대 시설을 위해 군부대의 장 등이 설치하는 수소 제조·충전·저장시설이에요. 민간 판매·이용 시설은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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