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책임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고, 특별회계 돈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의료기관 지원 근거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기반시설 지원에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외에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는 민간의료기관 지원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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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의 확보·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지원에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외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이 포함된다고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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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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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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