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줄이고, 보수 한도 제한을 없애며, 보건진료소 근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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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의무복무기간)
변경 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
변경 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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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단축된 복무기간은 시행 이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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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병역을 대신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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