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등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무기간 3년 → 2년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기간)
변경 전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
변경 후
해당 분야에 2년간 복무 (나머지는 그대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복무기간 단축은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현역으로 복무하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 종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