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퇴직 공무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다시 일하면 퇴직연금을 멈추지 않고 전부 지급하자는 법안이에요.
의료인으로 재취업해도 연금 전부 지급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으로 임용·채용되면, 일하는 기간 동안에도 연금을 전부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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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임용 등의 경우 재직 중 연금 지급을 정지해요.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으로 임용·채용된 연금 수급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 중 연금을 전부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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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의료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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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연금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뒤 매달 받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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