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생성형 AI 대화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때 과도한 이용을 막는 조치를 의무로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과도한 이용 방지 조치 의무
발의 의원들은 생성형 AI 대화 서비스 확산으로 미성년자의 장시간·심야 이용과 과도한 몰입이 문제된다고 봐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 과다를 막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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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8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이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이고,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아동 보호 등'으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유지되면서 해당 서비스를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로 줄여 부르는 정의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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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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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이어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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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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