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되고도 대가를 내지 않는 등 의무를 어기면 보증금을 국가 기금으로 편입하고, 해당 업체의 주파수 신청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증금 편입 사유 확대
지금은 신청 철회, 주파수 반납, 담합 같은 부정한 가격경쟁일 때만 보증금이 기금 수입금으로 들어가요. 개정안은 낙찰된 뒤 대가를 내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아 할당을 못 받게 된 경우도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아 경매가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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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보증금 편입)
변경 전
신청기간 후 신청 철회, 주파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가격경쟁의 경우 보증금을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해요.
변경 후
기존 사유를 호별로 나누고, 낙찰 후 대가를 내지 않거나 고시된 서류를 내지 않아 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를 제4호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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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증금 편입은 시행 이후 공고하는 주파수할당부터, 신청 제한은 시행 이후 사유가 생기거나 할당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취소 시 대가 납부는 시행 이후 할당받은 자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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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파수할당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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