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교육공무원도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 하고, 난임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확대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울 때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자녀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뀌어요. 나머지(임신·출산 부분)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
국공립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원과 조교, 교육행정기관의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