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살생물제품을 직접 쓰려고 만들거나 수입하는 경우도 승인과 표시 대상에 넣고, 새로운 위해정보가 확인되면 정부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가사용 목적 제조·수입도 승인 대상
지금은 팔거나 유통하려는 경우만 제품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국내에서 사용하려고 만들거나 수입하는 경우도 승인 대상에 분명히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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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살생물제품의 승인)
변경 전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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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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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품
해로운 생물을 없애거나 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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